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5. ‘결제정보’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 시 사용할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를 위한 정보로,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 유효기간,계좌번호 등을 말합니다.
    6. 6. ‘결제비밀번호’ 라 함은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직접 설정하는 인증 암호를 말합니다.
    7.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회원의 결제 비밀번호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8.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9. 9.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10.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11.’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등록한결제정보로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12.’간편결제’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은행계좌 등의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상품 등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13.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결제수단으로 회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게 된 가상화폐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그 이용대가로 지급할 수 이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국결제진흥원이 주관하여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발행기관:제로페이 운영자인 한국결제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14. 14.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및 결제서비스’ 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내에서 간편결제를 통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대가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15.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16.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①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동 게시판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1. 회원이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등록된 결제정보및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2. 회원이 가맹점에서 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정하여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자동으로 승인하는 서비스
    3. 3.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결제정보 등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서비스
    4. 4. 그 외 회원이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2.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1항의 대상이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2. – 이메일 주소 : openbanking@sk.com
    3. – 전화번호 : 1566-9512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조 및 본 약관 제18조에서정한 바에 따릅니다.
  2.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1.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접근매체를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기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1조 (분쟁처리 절차)
  1.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 담당자:DXP사업본부 금융사업팀
    2. –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3. – 이메일주소:openbanking02@sk.com
    4. – 전화번호:1566-9512
  2.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3. ③ 회원은 제2항의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1.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재화 등 거래 시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아니하고 미리 등록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2.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등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하여 등록한 결제정보로 사전 인증을 마친 후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결제서비스
제17조 (추심이체의 동의)
  1. ①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회원은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구매 및 결제 서비스

제21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1. ①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내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회원은 간편결제를 통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서비스 운영자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하고 회사에 결제정보 및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있습니다.
  3. ③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구매 한도/사용/취소/환불 정책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운영자 및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처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제22조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결제)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내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운영자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선불시스템과 연동하여 회원이 제21조에 따라 구매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3조 (이용자의의무및회사의책임)
  1. ①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며,회사는 거래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발행 당사자가 아닙니다.회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운영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권 발행처의 약관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부칙]
부칙 (2020.11.20)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