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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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결제정보’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 시 사용할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를 위한 정보로,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 유효기간,계좌번호 등을 말합니다.
- 6. ‘결제비밀번호’ 라 함은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직접 설정하는 인증 암호를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회원의 결제 비밀번호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8.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9.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11. ’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등록한결제정보로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2. ’간편결제’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은행계좌 등의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상품 등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3.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결제수단으로 회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게 된 가상화폐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그 이용대가로 지급할 수 이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국결제진흥원이 주관하여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발행기관:제로페이 운영자인 한국결제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 14.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및 결제서비스’ 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내에서 간편결제를 통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대가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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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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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동 게시판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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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1. 회원이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등록된 결제정보및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회원이 가맹점에서 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정하여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자동으로 승인하는 서비스
- 3.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결제정보 등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서비스
- 4. 그 외 회원이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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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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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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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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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대상이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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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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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 이메일 주소 : openbanking@sk.com
- – 전화번호 : 1566-9512
-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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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조 및 본 약관 제18조에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오류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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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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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제10조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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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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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기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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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분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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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DXP사업본부 금융사업팀
- –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 이메일주소:openbanking02@sk.com
- – 전화번호:1566-9512
-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의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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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3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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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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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관할)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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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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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재화 등 거래 시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아니하고 미리 등록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등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하여 등록한 결제정보로 사전 인증을 마친 후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결제서비스
- 제17조 (추심이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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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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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회원은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 (이용금액의 한도)
-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접근매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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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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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구매 및 결제 서비스
- 제21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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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내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회원은 간편결제를 통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서비스 운영자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하고 회사에 결제정보 및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있습니다.
- ③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구매 한도/사용/취소/환불 정책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운영자 및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처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 제22조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결제)
-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내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운영자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선불시스템과 연동하여 회원이 제21조에 따라 구매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23조 (이용자의의무및회사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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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며,회사는 거래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발행 당사자가 아닙니다.회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운영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권 발행처의 약관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 [부칙]
- 부칙 (2020.11.20)
-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